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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인증 요건 및 세부기준 (아래 기준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) - 충청북도 내 서점으로 방문용(오프라인) 매장을 운영할 것 - 사업자등록증 사업의 종류가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- 충청북도 내에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 - 매장 면적의 50% 이상을 도서 전시판매에 사용하는 서점일 것 -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(온라인 서점 및 서적 유통사, 대형 프렌차이즈 서점, 대학교·학원 납품위주 업체, 종교서적 전문서점,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) -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일 것 2 . 인증절차 1) 인증신청 : 신청서와 구비서류 첨부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2) 서류심사 : 인증 신청자격 등 확인 3) 현장실사 : 충청북도 + 시·군 4) 인증심사 : 충청북도 지역서점위원회가 신청서류 및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 인증요건 및 기준 충족여부 확인 후 적격/부적격 판단 5) 인증결정 : 위원회 의결로‘충청북도 지역서점 인증’결정 6) 인증서발급 : 인증서 교부 (道 → 서점) 3. 인증 유효기간 : 신규 인증 후 2년 (2년마다 갱신 심사) 4. 의견제출 기한: 2023.4.19. 5. 시행일자 : 2023. 7. 1. |